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2-07
- 의견제출 마감
- 2020-12-21
- 공포
- 2021-01-01
- 시행
- 2021-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0-389호
개정이유 — 「형사소송법」(법률 제16924호, 2020. 2. 4. 공포, 2021. 1. 1. 시행 예정)이 개정되고, 이를 반영한 일반적인 수사준칙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 제정(대통령령 제31089호, 2020. 10. 7.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검찰의 압수물 수리, 관리 및 처분절차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정비하려는 것임
- 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압수물 수리 대상 기관에 추가안 제2조
- 나사법경찰관의 불송치, 수사중지 결정 사건 관련 압수물 처리 절차 신설안 제4조, 제5조, 제7조, 제10조, 제23조, 제59조, 제64조, 제68조, 제69조, 제72조
- 다검사가 시정조치요구 여부 등 결정을 위해 사법경찰관이 보관 중인 압수물의 대출을 요청하여송부받은 경우의 압수물 처리 절차 신설안 제25조
- 라사법경찰관의 압수물 대출 절차 신설안 제27조
- 마가정보호사건송치, 성매매보호사건송치, 아동보호사건송치의 경우 압수물 처리 절차 신설안 제57조 제5항
- 바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사법경찰관, 특별사법경찰관 등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에 압수물을 송부하는 경우의 처리 절차 신설안 제57조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검찰의 압수물 수리, 관리 및 처분 절차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실무적인 처리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압수물 수리 대상 기관 확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압수물 수리 대상 기관에 추가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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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안 제2조
변경 전
압수물 수리 대상 기관 규정
변경 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압수물 수리 대상 기관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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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불기소 처분된 사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 재판이 확정된 사건에도 적용돼요. 다만,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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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물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어 국가 기관이 강제로 가져온 물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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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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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2-07
- 예고 종료2020-12-21
- 공포2021-01-01
- 시행202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