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보존사무규칙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2-07
- 의견제출 마감
- 2020-12-21
- 공포
- 2021-01-01
- 시행
- 2021-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0-388호
개정이유 — 「형사소송법」(법률 제16924호, 2020. 2. 4. 공포, 2021. 1. 1. 시행 예정)이 개정되고, 이를 반영한 일반적인 수사준칙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 제정(대통령령 제31089호, 2020. 10. 7.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가 폐지되고 신설된 보완수사요구, 재수사요청, 시정조치요구 제도 및 사법경찰관의 불송치(수사중지) 결정 제도에 의해 생성되는 사건기록 등에 대한 보존·관리 및 열람·등사 절차를 추가하는 등 검찰 내 보존사무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정비하려는 것임
- 가형사소송법 등 법령 제·개정에 따른 규정 용어 개편안 제2조
1) ‘사건기록’은 형사소송법 및 수사준칙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검찰청에서 보존하는 기록 및 관계 서류로 규정(안 제2조 제1호)
2) ‘결정·처리 생성 문서등’은 사법경찰관 수사기록의 결정 및 처리에 관하여 검사가 생성한 문서로 규정(안 제2조 제1의4호)
3) ‘처분’에서 ‘결정’으로 용어 변경(제3조 등)
- 나시정사건에 따른 보존·관리 절차 추가안 제15조 내지 제17조
- 다‘결정·처리 생성 문서등’ 보존기간 및 절차 규정안 제17조의4, 제17조의5
- 라열람·등사 절차 개편안 제20조의2 · 안 제20조의3 · 안 제20조의4
1) 시정사건의 열람·등사 절차 규정 추가(안 제20조의2)
2)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 대상, 피의자 등의 고소장 등 대상 및 피의자 등의 영장에 대한 열람·등사 절차 규정(안 제20조의3)
3)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의 필요 관계 서류와 증거물에 대한 열람·등사 절차 규정(안 제20조의4)
- 마불기소사건기록등의 열람·등사 제한 사유 개편제22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검찰 내 보존사무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새로운 수사 제도에 따른 사건기록의 보존·관리 및 열람·등사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체계 정비
형사소송법과 수사준칙의 변화에 맞춰 '사건기록'과 '결정·처리 생성 문서등'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기존 '처분'이라는 표현을 '결정'으로 바꾸어 용어를 정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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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당시 가보존 또는 보존 중인 영상녹화물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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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등사
문서나 기록을 눈으로 확인하거나(열람), 복사하여 가져가는 것(등사)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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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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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2-07
- 예고 종료2020-12-21
- 공포2021-01-01
- 시행202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