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2-12
- 의견제출 마감
- 2026-02-23
- 공포
- 2026-03-17
- 시행
- 2026-03-17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18
개정이유 — 12·3 비상계엄에 항거한 빛의 혁명으로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국민에게 인증서를 수여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빛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임
- 가
빛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 나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임기·해촉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 다
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회의, 분과위원회 등 직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 라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분야별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자문단 및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지원단 설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 마
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단체 등의 장에게 공무원이나 임직원을 파견·겸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가를 임기제로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 바
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공공단체 등의 공무원,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 사
위원회의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 아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규정함안 제13조
- 자
이 영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14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12·3 비상계엄에 항거해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국민에게 인증서를 주고 그 정신을 잇는 사업을 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빛의 위원회'를 새로 두고 구성·운영 방법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대통령 소속 빛의 위원회 설치와 기능
위원회는 빛의 인증서 접수·검증·심사·발급·수여, 발급 대상자 예우, 국가기념일 지정 자문·지원, 사료 수집·보존·연구, 기념사업 등을 심의·의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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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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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의결
안건을 자세히 따져 보고 위원회의 결정으로 확정하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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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빛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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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2-12
- 예고 종료2026-02-23
- 공포2026-03-17
- 시행2026-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