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 정보 업무규정 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12-15
- 의견제출 마감
- 2020-12-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정보원공고제2020-5호
개정이유 — 우주에서 수집된 안보관련 정보와, 위성과 같은 우주자산의 보호 등 국가안보에 영향을 끼치는 우주 관련 정보에 대한 수집ㆍ작성ㆍ배포 업무를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에 신설한 국가정보원법 이 개정(법률 제 0000호, 2021.1.1 공포)됨에 따라 직무 수행을 위하여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국가정보원이 위성자산 등을 활용하여 우주 정보를 수집ㆍ작성함을 규정함안 제3조
- 나
국가정보원이 수집ㆍ작성한 정보를 관계 기관에 배포ㆍ공유하고, 이를 위한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다
국가정보원은 안보 관련 우주 정보의 수집 및 활용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 라
국가정보원은 직무수행을 위한 연구ㆍ개발 활동을 독자 또는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마
국가정보원이 우주 정보 및 위성자산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관련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에 포함된 우주 관련 정보의 수집, 배포, 보호 등 세부 업무를 규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우주 정보 수집 및 작성 근거 마련
국가정보원이 위성자산과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우주 정보를 수집하고 작성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구체화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안 제2조
변경 전
해당 조문이 신설되는 단계로, 현재는 관련 용어의 정의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우주물체(인공위성 등), 위성정보, 우주사고 및 우주위험 등의 개념을 정의하고, '관계기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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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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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위성자산
우주 공간에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제작된 인공위성과 이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관련 시스템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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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자료2)조문별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붙임11] 법령안 전문_우주 정보 업무규정_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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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2-15
- 예고 종료2020-12-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