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입법예고
- 2020-12-17
- 의견제출 마감
- 2021-01-26
- 공포
- 2021-07-12
- 시행
- 2021-07-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0-433호
개정이유 — 2020년 기한도래 일몰규제 정비 관련 심사결과(일몰해제)를 반영하고자 함
- 가규제의 재검토 규정 삭제안 제41조제2항 삭제
1) 재외한국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2년마다 검토하여 일몰규제 심사를 받도록 되어있는 조항 삭제
- 나인용법인 「감정평가법」 법령명 및 용어 개정사항 반영안 제2조제3항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재외한국학교의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한 재검토 의무를 없애고, 관련 법령 명칭을 최신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규제 재검토 조항 삭제
재외한국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해 2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고 심사를 받도록 했던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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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제3항
변경 전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나...
변경 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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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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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일몰규제
특정 기간이 지나면 해당 규제가 자동으로 해제되도록 설정한 규제를 말해요. 이번 개정은 이 규제의 심사 결과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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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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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2-17
- 예고 종료2021-01-26
- 공포2021-07-12
- 시행2021-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