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26-08-11
- 의견제출 마감
- 2026-09-21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211
개정이유 — 북극항로 활용 촉진과 연관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해운ㆍ물류 경쟁력 강화 및 신성장동력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823호, 2026. 6. 16. 공포, 2026. 12. 17. 시행)됨에 따라, 연관산업의 범위,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절차, 북극항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북극항로종합지원센터의 지정, 전문인력 양성, 업무의 위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연관산업의 범위안 제2조
법률에 따른 북극항로 연관산업에 준하는 산업으로서 「선박관리산업발전법」에 따른 선박관리산업,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산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산업 및 「원자력진흥법」에 따른 원자력 관련 산업으로 규정함
- 나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절차안 제3조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의 범위를 정하고,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북극항로 정보플랫폼 구축ㆍ운영, 연관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ㆍ관리 및 법령ㆍ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다실행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연도별 실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며, 매년 3월 31일까지 확정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 라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안 제5조
북극항로 연관산업 관련 실태조사의 범위를 연관산업 시장 동향 및 사업체 현황, 항만ㆍ물류 기반시설 및 안전운항 인프라 현황, 운항ㆍ물류 실적 및 운송 수요 등으로 정하고, 조사 방법 및 북극항로종합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에 대한 의뢰 근거를 규정함
- 마지역별 북극항로 육성전략에 포함할 사항안 제6조
지역별 육성전략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육성전략의 목표 및 기본 방향, 지역적 여건 및 현황 분석, 기본계획과의 정합성, 추진체계 및 지역 간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바북극항로위원회 및 북극항로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위원회의 회의 소집, 위촉위원의 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실무위원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며, 실무위원회가 심의·의결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의 범위를 규정함
- 사북극항로추진본부의 구성·운영안 제10조
북극항로추진본부를 본부장 1명 및 소속 직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세부 사항은 국무총리가 정하도록 위임함
- 아전문인력 양성사업의 범위안 제11조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국내외 전문인력 양성기관과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자북극항로종합지원센터의 지정안 제12조
해양수산부장관이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 또는 전담조직ㆍ전문인력 등의 요건을 갖춘 공공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에서 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차업무의 위탁안 제13조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 중 연구ㆍ개발, 전문인력 양성 사업 및 국제협력사업을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그 부설기관 및 대학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 시 수탁기관과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가 끝나고 아직 공포되지 않은 안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연관산업 범위, 계획 수립 절차, 위원회·지원센터 운영 등을 정하려는 시행령 제정안이에요.
핵심
연관산업의 범위
북극항로 연관산업에 준하는 산업으로 선박관리산업, 건설산업, 엔지니어링산업, 원자력 관련 산업을 정하려고 해요(안 제2조).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제7조와 제8조(위원회 구성·운영 관련)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정한 대통령령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PDF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pdf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 확인서)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3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8-11
- 예고 종료2026-09-21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