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 전부개정에 따른 12개 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12-24
- 의견제출 마감
- 2020-12-28
- 공포
- 2021-03-30
- 시행
- 2021-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0-37호
개정이유 —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나누고 각 사무별 지휘·감독권자를 분산하며,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를 지휘·감독하도록 하는 등 자치경찰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경찰법」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공포, 2021. 1. 1. 시행)되고 「경찰공무원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7687호, 2020. 12. 22.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경찰공무원법」인용조문을 수정하고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12개 부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주요 용어의 변경
– ‘지방경찰청’에서 ‘시 도경찰청’으로 변경
– ‘지방경찰청장’에서 ‘시 도경찰청장’으로 변경
– ‘국가경찰공무원’에서 ‘경찰공무원’으로 변경 나.「경찰공무원법」인용 조문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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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요 용어의 변경
- ‘지방경찰청’에서 ‘시 도경찰청’으로 변경
- ‘지방경찰청장’에서 ‘시 도경찰청장’으로 변경
- ‘국가경찰공무원’에서 ‘경찰공무원’으로 변경
나.「경찰공무원법」인용 조문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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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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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2-24
- 예고 종료2020-12-28
- 공포2021-03-30
- 시행2021-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