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입법예고
- 2020-12-28
- 의견제출 마감
- 2021-02-08
- 공포
- 2021-04-05
- 시행
- 2021-04-05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0-927호
개정이유 — 레지던트 임용 필기시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레지던트 필기시험의 최소합격 기준을 추가하고, 전문의 자격증 서식 신설과 이에 따른 문구를 정비하려는 것임
- 가레지던트 임용시험의 필기시험 최소합격 기준 마련 내용 추가안 제8조
- 나전문의 자격증 서식 신설에 따른 문구 수정안 제16조
- 다통합수련병원 인정신청서 문구 수정안 별지 제9호서식
- 라전문의 자격증 서식 신설안 별지 제12호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레지던트 임용 시 필기시험 최소합격 기준을 마련하고 전문의 자격증 서식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레지던트 임용 필기시험 최소합격 기준 마련
소관 부처는 레지던트 임용 시험에서 성적이 너무 낮은 지원자가 합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시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기시험 성적이 전 과목 총점의 40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 임용하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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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전공의의 임용) ③
변경 전
제1항에 따른 공개경쟁시험의 합격자는 의과대학 성적(인턴임용시험에만 한정된다), 인턴근무 성적(레지던트 임용시험에만 한정된다), 필기시험 및 면접ㆍ실기시험 성적을 합산하여 결정하며, 그 배점비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인턴임용시험의 필리시험 성적은 의사국가시험 성적으로 갈음할 수 있다.
변경 후
갈음하고, 레지던트 임용시험의 필기시험 성적이 전 과목 총점의 40퍼센트에 미달하는 전공의의 경우 임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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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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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실효성
어떤 정책이나 제도가 실제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성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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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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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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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2-28
- 예고 종료2021-02-08
- 공포2021-04-05
- 시행202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