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 입법예고
- 2020-12-29
- 의견제출 마감
- 2021-02-08
- 공포
- 2021-03-09
- 시행
- 2021-03-09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611호
개정이유 — 소상공인기본법 이 개정(법률 제17623호, 2020. 12. 8. 개정, 2021. 3. 9.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가예비창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제공해야 하는 정보의 범위안 제13조2
1)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공표하는 소상공인실태조사 결과
2) 정부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소상공인 창업지원사업 등 정책정보
3)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 지원기관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정보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예비창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관련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할 정보 범위 명시
예비창업자가 창업 준비를 위해 지자체에 요청할 때, 어떤 정보를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항목을 정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의2(소상공인 제공정보의 범위)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28조제2항에서 “실태조사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표하는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 관련 조사·통계 정보 2.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소상공인 창업지원사업 등 정책정보 3.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소상공인 지원기관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정보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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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실태조사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실제 상태를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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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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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2-29
- 예고 종료2021-02-08
- 공포2021-03-09
- 시행2021-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