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2-29
- 의견제출 마감
- 2021-02-08
- 공포
- 2021-04-06
- 시행
- 2021-04-21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0-412호
개정이유 — ○ 치료감호소에 수용된 피치료감호자등이 수용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서 격리하던 것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외에 담당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도 격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7510호, 2020. 10. 20. 공포, 2021. 4. 21. 시행)됨에 따라 관련 절차를 정비하는 한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이 준용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하는 등 미비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담당 의사 의견에 따라 피치료감호자 격리 연장 조치 가능 등안 제7조의3제2항, 제7조의3제5항제4호 및 제9호 개정
1) 피치료감호자등의 격리 연장 시 담당 의사의 의견에 따라 할 수 있도록 함.
2) 담당 의사의 의견에 따라 격리 등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 보호원부에 ‘담당 의사의 소견’을 작성하도록 함.
- 나치료감호심의위원회 결정 규정 정비안 제19조제5항 신설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결정서 작성 규정에 가종료 취소,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준수사항 추가 변경 삭제 등을 심사 결정하는 경우를 추가함.
- 다정신보건법 의 제명 변경안 제32조제7항 개정
정신보건법 의 제명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로 변경함에 따라 이를 반영함.
- 라다른 법령의 준용 규정 마련안 제32조의2 신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준용 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치료감호 시설 내 피치료감호자의 격리 절차를 보완하고 관련 법령의 명칭 변경 및 준용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격리 조치 시 담당 의사 의견 반영
피치료감호자를 격리할 때, 기존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만 따랐으나 이제는 담당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도 격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넓히고 관련 서류에 담당 의사의 소견을 기재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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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의3제2항
변경 전
피치료감호자 등의 격리 조치를 연장할 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의견에 따라 결정했어요.
변경 후
피치료감호자 등의 격리 조치를 연장할 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담당 의사의 의견에 따라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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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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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료감호자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치료감호 처분을 받아 치료감호소에 수용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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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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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2-29
- 예고 종료2021-02-08
- 공포2021-04-06
- 시행2021-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