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26-02-13
- 의견제출 마감
- 2026-03-06
- 공포
- 2026-07-10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30
개정이유 — 「간호법」이 제정(2024. 9. 20. 법률제20445호)됨에 따라 같은 법 제12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2호 및 제2항에서 위임한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 기준과 내용, 교육과정 운영기관의 지정ㆍ평가, 병원급 의료기관의 기준 및 절차ㆍ요건 준수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병원급 의료기관의 기준안 제3조
간호사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 가목에 따른 병원,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및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종합병원을 지정하고, 「의료법」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받도록 함.
- 나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기준안 제4조
1) 진료지원업무의 범위를 정하고 그 세부목록을 고시로 정하도록 함.
2) 간호사가 기록 및 처방에 관한 진료지원업무 수행 시 의사가 최종적으로 확인 후 서명 및 승인하도록 하며 최종책임은 의사에게 귀속됨을 정함.
- 다전담간호사 임상경력안 제5조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간호사가 되려면 임상경력 총 3년 이상의 간호사여야함을 정함.
- 라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안 제6조
1) 진료지원업무에 필요한 교육과정의 내용을 정함.
2) 교육과정을 이론, 실기, 현장실습으로 구성함.
3) 교육과정의 이수과목, 시간, 교육대상 등 세부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정함.
4)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가 매년 보수교육을 이수해야하며, 해당 보수교육은 「간호법」 제18조제9항에 따른 보수교육으로 인정할 수 있음을 정함.
- 마교육기관안 제7조
1) 진료지원업무 교육기관의 기준을 정함.
2) 교육기관의 장이 교육과정 운영 및 변경 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정함.
- 바수료증의 발급안 제8조
1) 교육기관의 장이 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사에게 교육수료증 및 실습교육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정함.
2) 교육기관의 장이 수료증 및 실습교육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정함.
3)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운영관리 및 수료증 관리 등의 업무를 간호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게 수행하도록 할 수 있음을 정함.
- 사진료지원업무 수행절차안 제9조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병원별 진료지원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범위를 설정하고 직무기술서를 작성하도록 함.
- 아공동서명시스템안 제10조
진료지원간호사에게 기록·처방 지원 업무 수행을 하도록 하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공동서명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규정함.
- 자현황조사안 제11조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의 장에게 진료지원 간호사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할수 있음을 정함.
- 차가이드라인안 제12조
보건복지부장관이 진료지원업무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음을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공포됐어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이 간호사에게 진료지원업무를 맡길 때 지켜야 할 기관 요건, 간호사 경력·교육 기준, 병원 안 절차를 새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진료지원업무의 범위와 책임
진료지원업무를 환자 평가 및 기록·처방 지원, 시술 및 처치 지원, 수술 지원 및 체외순환으로 나누고, 세부 목록은 고시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간호사가 기록·처방을 지원하면 의사가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서명·승인하며, 최종 책임은 의사에게 있다고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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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병원급 의료기관의 기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에서 진료지원업무를 할 수 있고, 해당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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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공동서명시스템 시행 시점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공동서명시스템(제10조)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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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진료지원업무
간호사가 의사의 일반적인 지도와 위임을 받아 하는 업무예요. 평소 하던 진료 보조보다 범위가 넓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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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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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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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2-13
- 예고 종료2026-03-06
- 공포2026-07-10
- 시행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