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1-07
- 의견제출 마감
- 2021-01-15
- 공포
- 2021-02-17
- 시행
- 2021-02-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1-20호
개정이유 — 2020년 12월「주세법」의 전부개정 및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주류 행정 관련 규정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이관하고, 과세대상 주류에서 제외되는 조미식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주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며, 소규모주류제조자에 대한 과세표준 특례의 적용대상에서 위탁 제조 주류를 제외하는 등 주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이관되는 주류 행정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4장(章) 67조(條)로 이루어진 현행 편제를 3장 33조로 재편성하고 용어를 정리하여 법체계에 대한 납세자의 이해도를 제고함.
- 나
목적 조문을 신설하여 국민이 입법 목적 및 입법 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 다
과세대상 주류에서 제외되는 조미식품을 다른 식품의 조리과정에 첨가하여 풍미를 증진시키는 용도로 제조된 불휘발분 30도 이상인 식품으로 규정함.
- 라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첨가재료의 범위에 기체질소를 추가하고,「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의 지정 고시」(국세청 고시)에 규정된 주종별 첨가재료의 구체적 범위를 상향 입법하여 별표1에 추가함.
- 마
과도한 감면 방지를 위해 소규모주류제조자ㆍ중소기업이 제조한 맥주ㆍ탁주ㆍ청주ㆍ약주의 과세표준 수량 및 가격 산정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는 대상에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8항에 따라 위탁 제조된 주류는 제외함.
- 바
종량세가 적용되는 맥주·탁주에 대해서는 증류주 등 종가세 적용 주종과의 과세형평을 위해 물가연동제를 도입(2020년 12월 31일 개정 「주세법」)함에 따라 2020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맥주·탁주의 주세율(2021년 3월 1일~2022년 2월 28일 적용)을 각각 1킬로리터당 834,400원 및 41,900원으로 조정함.
- 사
면세주류를 목적에 맞지 않게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소지한 경우 부과하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대하여 위반 정도·횟수,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과태료 금액을 정하도록 세부 부과기준을 마련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주류 관련 행정 규정을 정리하고, 조미식품 범위와 주세율 및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주류 행정 체계 개편
주류 관련 법령을 재편성하고 목적 조문을 신설하여 납세자가 법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목적)
변경 전
해당 조문 없음
변경 후
이 영은 「주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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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조미식품 및 위탁 제조 주류 관련
소관 부처는 조미식품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과도한 감면을 방지하기 위해 위탁 제조된 주류를 소규모주류제조자 등의 과세표준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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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나 수량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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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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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1-07
- 예고 종료2021-01-15
- 공포2021-02-17
- 시행2021-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