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1-08
- 의견제출 마감
- 2021-02-17
- 공포
- 2021-03-31
- 시행
- 2021-03-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21-4호
개정이유 — 국가유공자 등 명패 부착 대상을 국가유공자 등 유족까지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 가
국가유공자 등 본인이 명패를 지급받기 전 사망한 전몰ㆍ순직ㆍ전상군경,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ㆍ19혁명 사망ㆍ부상ㆍ공로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ㆍ상이ㆍ공로자, 5ㆍ18 사망ㆍ부상ㆍ희생자, 특수임무 사망ㆍ부상ㆍ공로자의 유족 중 선순위 유족 1명에게도 명패를 지급하는 것으로 국가유공자 등 명패 부착 대상 확대안 제2조 1항 일부개정
- 나유족 간 협의에 의하여 유족 중 1명을 명패를 받을 사람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명패를 부착안 제2조 2항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부착 대상을 유족까지 확대하고 관련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명패 부착 대상 확대
전몰·순직·전상군경,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등 국가유공자 본인이 명패를 받기 전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 명패를 지급하도록 대상을 넓히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부착 대상)
변경 전
국가유공자 등 본인이 명패를 지급받기 전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 명패를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어요.
변경 후
전몰·순직·전상군경,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상이·공로자, 4·19혁명 사망·부상·공로자, 5·18 사망·부상·희생자, 특수임무 사망·부상·공로자의 유족 중 선순위 유족 1명에게도 명패를 지급하도록 대상을 확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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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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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몰·순직·전상군경
전투 중 사망(전몰)하거나 직무 수행 중 사망(순직)한 경우, 또는 전투나 직무 수행 중 부상을 입은 군인이나 경찰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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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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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1-08
- 예고 종료2021-02-17
- 공포2021-03-31
- 시행2021-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