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1-14
- 의견제출 마감
- 2021-02-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21호
개정이유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상 영업방법 위반행위를 세분화·구체화하여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 석유유통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합리적으로 개선함.
- 가영업방법 위반행위의 세분화안 별표 1 제2호라목15
바) 신설) 석유판매업자의 영업방법 위반형태가 다양하게 발생함에도 ‘그 밖의 경우’라는 단일한 행정처분기준(위반행위)를 적용한 것을 영업방법 위반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11개 위반행위로 세분화하여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함.
- 나
행정처분기준의 합리적 개선[안 별표 1 제2호라목15)바)(4), (6), (8)] 현재 영업방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1회 위반시 일률적으로 ‘사업정지 1개월’로 규정되어 있는 바, 유통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탁행위에 대해 1회 위반시 ‘경고’를 도입하여 행정처분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석유판매업자의 영업방법 위반행위를 세분화하고, 일부 경미한 위반에 대해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위반행위의 구체적 분류
기존에 '그 밖의 경우'로 묶여 있던 영업방법 위반 사례를 분석하여 11가지로 세분화하려고 해요. 이를 통해 판매자가 어떤 행위가 처분 대상인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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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바) 그 밖의 경우
변경 전
사업정지 1개월
변경 후
법 제39조제1항제10호를 위반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영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 제2조 각 호의 석유판매업별 영업범위 또는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로 세분화하며, 이 중 일부(4, 6, 8번)는 경고 처분이 적용될 수 있도록 변경하려는 내용이에요.
생각해 볼 점
규제 대상 및 영향
이 개정안은 주유소나 일반판매소 같은 석유판매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의 금지 사항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위반 유형을 상세히 나누어 명확하게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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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수범자
법령이나 규칙의 적용을 받는 사람이나 단체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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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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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산업부_석유사업법시행규칙 개정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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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1-14
- 예고 종료2021-02-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