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1-15
- 의견제출 마감
- 2021-02-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40호
개정이유 — 건축 허가를 간소화하고, 건축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구조계산서, 소방설비도 등 기술적 검토가 필요한 도서는 착공신고 시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인감증명서 제출 의무화 개선안 제6조제1항제1의4가목, 안 별지 제1호의4
공유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서명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건축할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이외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포함)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
- 나건축허가 도면 간소화안 제6조제1항제2호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 중 에너지절약계획서, 구조도, 구조계산서, 소방설비도 등 기술적 검토가 필요한 내용은 착공신고 시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다태양열을 이용하는 주택 등의 건축면적 산정방법 등 삭제안 제43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위임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삭제함.
- 라지역건축안전센터 전문인력 채용 조건 완화안 제43조의2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활성화를 위해 전문인력 자격기준을 현행 특급건설기술인 이상에서 고급건설기술인 이상으로 완화.
- 마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등안 별지 제23호 및 제24호
허가권자가 건축설계(안)에 범죄예방 건축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시 검토항목으로 신설함 등.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건축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 안전 확보 및 전문인력 채용 조건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건축허가 서류 제출 시기 조정
에너지절약계획서, 구조도, 구조계산서, 소방설비도 등 기술적 검토가 필요한 서류를 건축허가 시점이 아닌 착공신고 시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제1항제1의4가목
변경 전
공유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대지 사용 권원을 증빙해야 해요.
변경 후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포함)를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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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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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신고
건물을 짓기 시작하기 전에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것을 관청에 알리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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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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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1-15
- 예고 종료2021-02-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