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1-15
- 의견제출 마감
- 2021-01-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1-4호
개정이유 — 특별사법경찰관 송치서류의 유형 및 작성 방식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송치서류 중 사건송치서, 압수물 총목록, 기록 목록, 의견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의 면수 기재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 (안 제111조 제7항)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특별사법경찰관이 제출하는 송치서류 중 일부 서류의 면수 기재 방식을 명확하게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면수 기재 방식의 구체화
사건송치서, 압수물 총목록, 기록 목록, 의견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들에 대해 면수를 표기하는 방법을 더 명확하게 정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1조 제7항
변경 전
서류가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2-1, 2-2, 2-3 등으로 표시해야 한다.
변경 후
서류가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2, 3, 4 등으로 순서대로 표시해야 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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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특별사법경찰관
일반 경찰관은 아니지만 법률에 따라 수사권이 부여되어 특정 범죄에 대해 수사를 할 수 있는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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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특사경 지휘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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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1-15
- 예고 종료2021-01-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