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1-15
- 의견제출 마감
- 2021-02-24
- 공포
- 2021-05-04
- 시행
- 2021-05-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39호
개정이유 — 건축 관련 민원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대지면적, 건축면적, 바닥면적 등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행정규칙으로 위임하고, 전문기관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신기술 등장 등 사회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미만인 전기충전소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추가하고, VR 시뮬레이터 등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추가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개최 사항 개선안 제10조제1항
기술기준 적합 여부에 관한 협의사항은 착공신고 전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에서 확인이 요구되는 법령의 내용을 개선함.
- 나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절차 개선안 제46조제5항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방법을 기존 중앙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것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 판단하여 공고하는 것으로 개선함.
- 다창호 방화기준 적용대상 신설안 제61조제2항
방화에 지장이 없는 외벽 마감재료 사용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도 방화에 지장이 없게 설치되도록 함.
- 라
건축물 면적·높이 산정 방법을 행정규칙으로 위임(안 제119조) 대지면적, 건축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건축물의 높이, 처마높이, 반자높이, 층고, 지하층의 지표면 등의 세부 산정기준을 행정규칙으로 위임하고, 건축공간연구원 등 전문기관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19조
- 마신기술 등 사회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건축물 용도 추가안 별표1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미만인 전기충전소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추가하고, VR 시뮬레이터 제공업소 등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추가함.
- 바제조업소 등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해당요건 명확화안 별표1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 등을 위한 시설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해당요건을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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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1-15
- 예고 종료2021-02-24
- 공포2021-05-04
- 시행2021-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