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1-18
- 의견제출 마감
- 2021-03-02
- 공포
- 2021-05-04
- 시행
- 2021-05-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무총리비서실공고제2021-1호
개정이유 — 현 대통령령의 제명은 현재 시민사회가 발전이 필요한 미성숙한 상태에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우려가 있고 본 규정이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제정한 것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규정」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위원회의 참여 활성화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수를 확대하는 한편, 위원회 소관 사무를 담당하는 국무총리비서실 소속 고위공무원을 당연직 간사로 규정하고, 안정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원 사임 등에 따른 후임 위촉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하는 등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제명 및 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제13조, 제14조 및 제16조
제명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규정으로 변경하고 시민사회발전위원회는 시민사회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함
- 나위원회 위원수 확대 및 정부위원 조정안 제7조
– 시민사회 다양성을 반영하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민간위원수를 확대(총35명→총40명 이하) 조정
– 시민사회의 공공외교 활성화 등 시민사회 국제협력 관련 논의를 위해 정부위원에 외교부장관을 추가하고 국무총리비서실장과 역할이 중복되는 국무조정실장은 정부위원에서 제외
- 다민간위원 임기 명확화 및 간사 규정 변경안 제7조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위촉된 후임위원의 임기를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정하는 한편, 위원회 사무를 효율적으로 지원·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관 사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을 당연직 간사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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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위원회 명칭과 구성, 운영 방식을 개선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명칭 및 용어 정비
소관 부처는 기존 '발전'이라는 표현이 시민사회가 미성숙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이를 '활성화'로 바꾸고 위원회 명칭도 '시민사회위원회'로 변경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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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 및 관련 조문
변경 전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변경 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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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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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직
특정한 직책이나 직위에 있는 사람이 당연히 맡게 되는 직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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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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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1-18
- 예고 종료2021-03-02
- 공포2021-05-04
- 시행2021-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