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 입법예고
- 2021-01-20
- 의견제출 마감
- 2021-03-03
- 공포
- 2021-06-08
- 시행
- 2021-06-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0-1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평택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으로 인해 조성된 이주단지에 설치된 공동이용시설을 주민공동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명시한 “공동이용시설”과 “주민공동체”의 범위를 정하고, 주민공동체에게 무상양여한 공동이용시설을 평택시 등의 장 동의없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주민공동체에 무상으로 양여하는 공동이용시설의 범위를 정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입니다.
핵심
공동이용시설의 범위 명시
마을회관, 창고, 노유자시설, 마을공동작업소, 체력단련장, 기념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로 정의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9조의2(이주대책의 수립 등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관리)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9조의2(이주대책의 수립 등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관리) ①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마을회관 2. 창고 3. 노유자시설 4. 마을공동작업소 5. 체력단련장 6. 기념관 ②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란 동ㆍ리 등 행정구역의 주민 전부 또는 일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인 마을회 등의 주민공동체(이하 “주민공동체”라 한다)를 말한다. ③ 주민공동체는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소유권등기에 “이 토지 또는 건물은 「주한미병원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으로 평택시 등의 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해당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거나 제한 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부기등기(附記登記)하여야 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무상양여
대가(돈이나 물건 등)를 받지 않고 재산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법령안)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개정이유서(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3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1-20
- 예고 종료2021-03-03
- 공포2021-06-08
- 시행2021-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