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2-19
- 의견제출 마감
- 2026-03-16
- 공포
- 2026-04-14
- 시행
- 2026-04-14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2
개정이유 — 민간투자사업의 원할한 자금 조달과 공모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유사 자산에 준하여 공모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운용 자율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민간투자사업의 대형화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모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차입한도가 자본금의 100분의 30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신규 대규모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 가공모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차입비율 확대안 제34조의3
현행 자본금의 30%로 제한된 공모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차입비율을 자본금의 100%로 확대하여 다양한 자금 유입 및 공모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1조의5)을 기 개정하였고, 이에 따라 시행령도 개정을 추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모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차입 한도를 자본금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00으로 넓혀, 민간투자사업에 자금이 더 들어오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차입 한도를 자본금의 100%로 확대
공모 투융자집합투자기구가 빌릴 수 있는 돈의 한도를 자본금의 30%에서 100%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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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령 제34조의3(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변경 전
법 제41조의5제1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100분의 30으로 정함
변경 후
그 비율을 100분의 100으로 바꿈.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음
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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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민간투자사업
도로, 철도 같은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의 돈으로 짓고 운영하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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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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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2-19
- 예고 종료2026-03-16
- 공포2026-04-14
- 시행2026-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