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 입법예고
- 2021-01-29
- 의견제출 마감
- 2021-02-09
- 공포
- 2021-03-02
- 시행
- 2021-03-02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73호
개정이유 —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민의 건강권·생명권 보호와 상황의 안정적인 대응을 위하여 의료현장의 의료인력은 필수사항임. 이에, 감염병 등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기관에서는 전공의 근무가 가능하도록 겸직을 허용하고자 하려는 것임
- 가전공의 겸직금지 예외인정 추가안 제14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감염병이나 자연재해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기관이라면 전공의가 근무할 수 있도록 겸직 금지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전공의 겸직 금지 예외 허용
원래 전공의는 다른 의료기관이나 보건 관련 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지만, 감염병이나 자연재해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는 예외를 인정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4조(전공의의 의료기관 개설 등 금지)
변경 전
전공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의료기관 또는 보건관계 기관에 근무할 수 없으며, 다만 수련병원이나 수련기관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임용된 경우는 겸직으로 보지 않았어요.
변경 후
임용되거나 감염병·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전공의의 근무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겸직으로 보지 않아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전공의
전문의 자격을 따기 위해 수련 과정에 있는 의사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3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1-29
- 예고 종료2021-02-09
- 공포2021-03-02
- 시행2021-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