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21-01-29
- 의견제출 마감
- 2021-03-10
- 공포
- 2021-06-10
- 시행
- 2021-06-10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1-53호
개정이유 —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7423호, 2020. 6. 9. 공포, 2021. 6. 10. 시행)됨에 따라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기관 지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기관 지정기준안 제2조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치 운영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기준 등(별표1)
- 나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기관 지정취소 기준 등안 제3조
설치 운영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별표2)
- 다제한행위 허가신청서별지 제1호
및 매수청구서(별지 제2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기관 지정 기준과 취소 기준 등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설치·운영기관 지정기준 마련
환경부장관이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운영할 기관을 정할 때, 시설·장비 확보 여부와 소각·매립·재활용 시설별로 필요한 기술인력 보유 기준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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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설치ㆍ운영기관 지정기준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환경부장관이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들이 갖추어야 할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별표 1)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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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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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폐자원관리시설
불법 폐기물 등 공공 처리 대상인 폐기물을 신속하고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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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사유서(공공폐자원관리시설법 시행규칙 제정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공공폐자원관리시설법 시행규칙 제정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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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1-29
- 예고 종료2021-03-10
- 공포2021-06-10
- 시행2021-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