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1-29
- 의견제출 마감
- 2021-03-10
- 공포
- 2021-04-06
- 시행
- 2021-04-0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21-19호
개정이유 — 2021. 1. 5.「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으로 개정되어 2021. 4. 6.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해당 법률의 하위법령인 이 시행령상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안 제61조 및 안 별표 4)을 개정 법률에 맞게 개정하고, 그 외이 시행령상의 해당 법률의 제명 및 인용조항을 올바르게 수정하기 위함임
- 가법률개정에 따른 제명 등 문구수정 등제명, 안 제1조 등
이 시행령상의 문구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으로 수정하고, 법률개정에 따라 법률 조항의 위치가 대폭 조정된 것을 반영하여 위치가 조정된 조항이 인용된 부분을 올바르게 수정함
- 나과태료의 부과기준안 제61조, 안 별표 4
종전의「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있던 과태료 관련 규정이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0조로 위치 조정되었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추가되었기에 이를 반영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맞춰 관련 시행령의 명칭과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수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법령 명칭 및 인용 조항 정비
상위 법률이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내의 법령 명칭과 관련 조항 번호를 올바르게 수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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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
변경 전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변경 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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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법령 조정
이 시행령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되며, 부칙을 통해 개별소비세법,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다른 법령의 인용 문구도 함께 수정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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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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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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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1-29
- 예고 종료2021-03-10
- 공포2021-04-06
- 시행2021-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