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2-01
- 의견제출 마감
- 2021-03-15
- 공포
- 2021-06-29
- 시행
- 2021-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66호
개정이유 — 2020년 이후 3%로 고정된 수송용 연료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내수판매량 산정기준을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 보완코자 함
- 가신 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비율 조정별표6
– 수송용 연료(자동차용 경유)의 바이오디젤 사용 확대를 위해 `20년 이후 3%로 고정된 혼합의무비율을 `30년까지 5%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
– ‘직전 연도’ 내수판매량 기준으로 운영 중인 석유정제업자의 의무혼합량을 석유수출입업자와 동일하게 ‘해당 연도’의 내수판매량 기준으로 변경하여 시장 변동 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수송용 연료에 포함되는 신·재생에너지 혼합 의무 비율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높이고, 내수판매량 산정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신·재생에너지 혼합의무비율 단계적 상향
소관 부처는 수송용 연료(자동차용 경유)에 포함되는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30년까지 5%로 높이려고 해요. 구체적으로는 2021년 7월부터 3년 단위로 0.5%p씩 올리는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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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6 비고 1
변경 전
2020년 이후 수송용 연료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비율이 0.03(3%)로 고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2021년 7월 1일부터 2023년까지는 0.035, 2024~2026년은 0.04, 2027~2029년은 0.045, 2030년 이후는 0.05로 단계적으로 상향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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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개정안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별표 6 비고 4의 내수판매량 산정 기준 변경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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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와 신기술을 이용한 에너지를 통칭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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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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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2-01
- 예고 종료2021-03-15
- 공포2021-06-29
- 시행2021-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