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바코드와 RFID tag의 사용 및 관리요령 일부개정고시(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2-05
- 의견제출 마감
- 2021-02-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9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에 대하여 ‘해부·치료·화학적 분류코드(ATC 코드)’를 제공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코로나19 백신과 같이 감염병 예방·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의 신속한 확보를 위하여 일련번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의약품공급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함 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장이 의약품에 대하여 ‘해부·치료·화학적 분류코드(ATC 코드)’를 부여하고, 그 사실을 의약품 포털사이트에 게시하도록 명시함(안 제7조제3항) 나. GS1-128코드 중 일련번호를 생략할 수 있는 대상에 신종감염병 예방·치료를 위해 긴급도입 되는 의약품 등을 추가함(안 [별표 1의2] 제5호)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의약품에 대한 분류 코드를 부여하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의약품의 일련번호 기재 생략 범위를 넓히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의약품 분류 코드(ATC 코드) 부여 근거 마련
소관 부처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의약품에 대해 '해부·치료·화학적 분류코드(ATC 코드)'를 부여하고 이를 포털사이트에 게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제3항
변경 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품정보보고서를 등록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품목의 표준코드를 포털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변경 후
공고하여야 하며, 표준코드 공고 후 세계보건기구(WHO)의 해부ㆍ치료ㆍ화학적 분류 코드(ATC Code, Anatomical Therapeutic Chemical Code)를 부여하고 포털에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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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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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부·치료·화학적 분류코드(ATC 코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만든 코드로, 의약품을 화학적 성분이나 치료 효과에 따라 분류할 때 사용하는 국제적인 약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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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의약품바코드와 RFID tag의 사용 및 관리요령 일부개정고시안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10129 의약품 바코드와 RFID tag의 사용 및 관리요령 일부개정고시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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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2-05
- 예고 종료2021-02-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