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21-02-05
- 의견제출 마감
- 2021-02-09
- 공포
- 2021-02-19
- 시행
- 2021-02-19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1-318호
개정이유 — 해양에 대한 국민의 인식개선 및 인재양성에 기여하고 해양문화를 창달하여 국가의 해양역량 강화와 사회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058호, 2020. 2. 18. 공포, 2021. 2. 19. 시행)됨에 따라 해양교육센터의 지정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해양교육센터의 지정절차안 제2조
해양교육센터 또는 지역별 해양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별지1호 서식의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교육센터 또는 지역센터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도록 함.
- 나행정처분의 절차 및 기준안 제3조, 별표 1
해양교육센터 또는 지역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시정 또는 운영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처분기준, 위반횟수에 따른 처분기간 및 가중 또는 감경 기준(별표
1) 등을 정함
- 다해양교육전문기관의 지정절차안 제4조
해양교육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교육센터 또는 지역센터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도록 함.
- 라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 및 변경 절차 등안 제6조 및 제7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교육프로그램을 인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인증 받은 해양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인증변경 신청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해양교육센터와 지역센터의 지정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과 해양교육프로그램 인증 및 변경 절차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해양교육센터 및 전문기관 지정 절차 마련
해양교육센터, 지역별 해양교육센터, 그리고 해양교육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신청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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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행정처분의 절차 및 기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 및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해양교육센터 또는 지역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시정 또는 운영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세부기준에 따라 시정명령기간 또는 운영정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명령서를 처분 대상자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의 처분대장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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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행정처분
이 규칙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되며, 해양교육센터 등이 법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이나 운영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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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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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정이유서)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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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해양교육문화법 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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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2-05
- 예고 종료2021-02-09
- 공포2021-02-19
- 시행2021-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