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2-16
- 의견제출 마감
- 2021-03-29
- 공포
- 2021-06-22
- 시행
- 2021-06-23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57호
개정이유 — ㅇ「지역문화진흥법」(법률 제17719호, 2020. 12. 22. 공포, 2021. 6. 23. 시행) 개정에 따라 동법 시행령 개정 필요 - 현재 고시로 규정된 생활문화센터의 정의를 시행령으로 상향 조정, 지역문화정보시스템 업무의 범위, 전담기관 지정 기간·절차 및 지정 취소시 세부기준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 ㅇ
생활문화시설의 범위에 “생활문화센터”를 포함함안 제2조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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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상향된 기존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고, 구성과 운영에 관해 남은 조항을 제5조의2로 이동하여 규정함안 제5조의 2 신설, 안 제22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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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 취약지역에 대해 문화향유 사업 시행시 우선권 부여와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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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과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의 지정기간을 2년에서 3년 이내로 변경함안 제7조제4항, 안 제8조제3항
- ㅇ
지역문화실태조사의 조사 범위를 구체화하고,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하는 등 절차적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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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정보시스템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구체화하며, 그 밖에 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 고시로 정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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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기관 지정 대상, 지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지정 기간(5년 이내), 지정 절차 등을 정함안 제8조의3 신설
- ㅇ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자문사업단, 전담기관을 지정한 후 취소시 세부기준과 절차를 정함안 제8조의4 신설, 별표 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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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사업 범위에 “지역 내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문화생태계의 조성”을 포함함안 제21조제1항제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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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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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2-16
- 예고 종료2021-03-29
- 공포2021-06-22
- 시행2021-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