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2-17
- 의견제출 마감
- 2021-03-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1-55호
개정이유 —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가 신설됨에 따라, 해당 시행령에서 위임한 특정사회기반시설(뉴딜 인프라) 여부를 심의하는 위원회의 설치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 가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4조제2항에 따른 특정사회기반시설(뉴딜 인프라) 인정 여부 심의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를 설치함.
- 나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 구성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차관보로 하고, 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환경부 장관이 각각 지명하는 공무원,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촉하는 디지털 뉴딜 및 그린 뉴딜, 인프라, 금융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함.
- 다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 운영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뉴딜 인프라 인정 여부 심의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함.
- 라
신청 결과의 통지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신청자에게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특정사회기반시설(뉴딜 인프라) 인정 여부를 심의하는 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규칙 제정안이에요.
핵심
심의위원회 설치 및 역할
소관 부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뉴딜 인프라 인정 여부를 전문적으로 심의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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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뉴딜 인프라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등 국가의 핵심 성장 동력이 되는 기반 시설을 의미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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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2-17
- 예고 종료2021-03-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