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조사 대상 변경 반영을 위한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등 6개 부령 개정(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2-22
- 의견제출 마감
- 2021-03-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21-2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종전에는 전체 공무원 임용 예정자가 신원조사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공무원 임용 예정자 중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사람만 신원조사 대상으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보안업무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31354호 2020. 12. 31.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신규 채용되는 직원은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신원조사가 필요한 경우만 민간인 신원진술서를 별정우체국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등 6개 부령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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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ㆍ개정이유서(신원조사 대상 변경 반영을 위한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등 6개 부령 개정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신원조사 대상 변경 반영을 위한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등 6개 부령 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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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2-22
- 예고 종료2021-03-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