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2-22
- 의견제출 마감
- 2021-03-18
- 공포
- 2021-05-04
- 시행
- 2021-05-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무조정실공고제2021-19호
개정이유 — 산업과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저탄소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며, 소외되는 계층이나 지역이 없도록 공정한 전환을 도모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2050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2조
- ㅇ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 촉진을 위해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하고, 국가의 탄소중립과 관련된 정책 및 계획을 수립 심의하며 그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을 논의함
- 나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구성안 제3조
- ㅇ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50명 이상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구성하고,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환경부장관 등과 국내외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등을 그 위원으로 함
- 다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설치안 제8조
- ㅇ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두고, 분과위원회의 총괄 조정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총괄기획위원회를 둠
- ㅇ
분과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라국민정책참여단의 설치안 제9조
- ㅇ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2050 탄소중립위원회 업무에 관하여 국민의 의견 수렴과 정책 참여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정책참여단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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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2050 탄소중립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 중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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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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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2-22
- 예고 종료2021-03-18
- 공포2021-05-04
- 시행2021-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