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심의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02-24
- 의견제출 마감
- 2021-04-06
- 공포
- 2021-07-14
- 시행
- 2021-07-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1-42호
개정이유 — 현장 수용성 높은 교육과정 마련과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학교의 교육과정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교육과정심의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의견수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심의회 규정 일부를 개정하여 보완하고자 함
- 가교육과정심의회 역할, 조직에 의견수렴 기능, 특별위원회 규정 보완안 제1조, 제2조
현장 수용성 높은 교육과정 마련과 운영을 위해 교육과정심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에 ‘의견수렴’을 명시하고 이를 위해 심의회 조직에 ‘특별위원회를 추가함
- 나교육과정심의회 특별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해 특별위원회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의2①~③항
학생 등 교육구성원의 의견수렴을 통한 현장 적합성 높은 교육과정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구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다
교육과정심의회 학생 참여를 위해 위원에 관한 사항에 학생을 보완함(안 제6조①항) 교육과정심의회에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에 학생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6조
- 라
교육과정심의회 위원장 선출에 관한 규정에 특별위원회를 추가하여 보완함(안 제7조①항) 교육과정심의회 각 소위원회의 위원장, 총무 인원 선출에 관한 사항에 특별위원회를 추가하고자 함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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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육과정심의회 역할, 조직에 의견수렴 기능, 특별위원회 규정 보완(안 제1조, 제2조)
현장 수용성 높은 교육과정 마련과 운영을 위해 교육과정심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에 ‘의견수렴’을 명시하고 이를 위해 심의회 조직에 ‘특별위원회를 추가함
나. 교육과정심의회 특별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해 특별위원회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의2①~③항)
학생 등 교육구성원의 의견수렴을 통한 현장 적합성 높은 교육과정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구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다. 교육과정심의회 학생 참여를 위해 위원에 관한 사항에 학생을 보완함(안 제6조①항)
교육과정심의회에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에 학생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라. 교육과정심의회 위원장 선출에 관한 규정에 특별위원회를 추가하여 보완함(안 제7조①항)
교육과정심의회 각 소위원회의 위원장, 총무 인원 선출에 관한 사항에 특별위원회를 추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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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2-24
- 예고 종료2021-04-06
- 공포2021-07-14
- 시행2021-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