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02-24
- 의견제출 마감
- 2021-04-05
- 공포
- 2021-07-06
- 시행
- 2021-07-06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1-107호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환경계획 수립·변경 시 승인 제외 대상이 되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장의 공간환경정보 관리 관련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환경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공표 내용 및 방법을 구체화 하는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관련 조항 삭제현행 제4조~제7조
- ㅇ국가환경종합계획 정비와 중복되는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이 폐지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관련 조항 삭제
- 나지방자치단체 환경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신설안 제8조 및 제9조
- ㅇ지자체 환경계획 수립·변경 시 승인제 도입에 따라 승인 제외 대상이 되는 경미한 변경에 관한 사항 규정
- 다지방자치단체 장의 공간환경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8조의2 및 제9조의2
- ㅇ공간환경정보 관리 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규정
- 라환경 법령 위반 사실의 공표 내용 및 방법 등 신설안 제1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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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관련 조항 삭제(현행 제4조~제7조)
ㅇ 국가환경종합계획 정비와 중복되는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이 폐지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관련 조항 삭제
나. 지방자치단체 환경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신설(안 제8조 및 제9조)
ㅇ 지자체 환경계획 수립·변경 시 승인제 도입에 따라 승인 제외 대상이 되는 경미한 변경에 관한 사항 규정
다. 지방자치단체 장의 공간환경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8조의2 및 제9조의2)
ㅇ 공간환경정보 관리 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규정
라. 환경 법령 위반 사실의 공표 내용 및 방법 등 신설(안 제1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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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개정이유서_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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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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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2-24
- 예고 종료2021-04-05
- 공포2021-07-06
- 시행2021-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