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입법예고
- 2021-02-25
- 의견제출 마감
- 2021-04-06
- 공포
- 2021-06-10
- 시행
- 2021-06-1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101호
개정이유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의 인증등급을 설정하고, 인증업무를 인증기관에 위탁하는 내용의「지진 화산재해대책법」(법률 제17391호, 2020. 6. 9. 공포, 2021. 6. 10.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서에 인증등급을 신설하고, 인증명의를 인증기관의 장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서 발급서식 수정안 별지 제3호의3 서식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서 발급내용에 인증등급을 추가하여 등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근거를 신설하도록 함.
- 나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기관 변경안 별지 제3호의2, 제3호의3 서식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신청서 접수기관 및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서 인증명의를 인증기관의 장으로 변경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서에 인증등급을 추가하고, 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를 인증기관의 장으로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인증등급 표시 및 서식 개선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서에 '인증등급' 항목을 추가하여, 해당 시설물이 확보한 내진성능 수준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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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지 제3호의3서식
변경 전
인증서 발급 서식에 인증등급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변경 후
인증서 발급 서식에 '인증등급' 항목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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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이 규칙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됨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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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성능
지진이 발생했을 때 건축물이 붕괴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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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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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2-25
- 예고 종료2021-04-06
- 공포2021-06-10
- 시행2021-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