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 입법예고
- 2021-03-05
- 의견제출 마감
- 2021-04-14
- 공포
- 2021-06-21
- 시행
- 2021-06-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289호
개정이유 — 지적재조사 측량ㆍ조사 업무의 책임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의 서식을 마련하고, 지적재조사 조사·측량자의 토지 출입허가증을 휴대가 간편하도록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
책임수행기관 지정신청서ㆍ지정서 및 토지 출입허가증 개선 지적재조사 측량ㆍ조사 업무 수행을 위해 책임수행기관 지정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책임수행기관 지정신청서와 책임수행기관 지정에 따른 책임수행기관 지정서의 서식을 마련하고, 지적재조사 측량ㆍ조사를 위해 토지소유자 등에게 제시하는 허가증을 휴대가 간편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적재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책임수행기관의 신청·지정 서식을 마련하고, 조사자의 토지 출입허가증 크기를 조정하여 휴대하기 편하게 바꾸는 내용이에요.
핵심
책임수행기관 관련 서식 마련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책임수행기관이 지정을 신청할 때 쓰는 서식과, 지정되었을 때 받는 증서의 서식을 각각 별지 제16호와 제17호로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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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책임수행기관 지정 등)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행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변경 후
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 책임수행기관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 책임수행기관지정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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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토지의 위치, 경계, 면적 등을 정확하게 다시 조사하여 지적공부(토지 기록)를 바로잡는 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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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지적재조사법 시행규칙 조문별 설명자료-1.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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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05
- 예고 종료2021-04-14
- 공포2021-06-21
- 시행2021-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