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 입법예고
- 2021-03-05
- 의견제출 마감
- 2021-04-14
- 공포
- 2021-06-08
- 시행
- 2021-06-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288호
개정이유 — 지적재조사 측량ㆍ조사 업무를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민간의 지적측량수행자가 대행하던 것을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하여 시행하도록 사업 수행방식을 변경(대행→위탁방식)하는 내용의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7744호, ‘20.12.22. 공포, ’21.6.23.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책임수행기관의 지정범위ㆍ인력요건 및 지정취소 사유 등을 정하려는 것임.
- 가지적재조사 측량·조사 수행자 변경안 제4조, 제28조
지적재조사 측량ㆍ조사 업무를 지적측량수행자(LX공사ㆍ민간업체)가 대행하던 것을 책임수행기관이 위탁 수행하도록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의 자구를 수정하고, 지적재조사 측량ㆍ조사 업무를 위탁받은 책임수행기관은 민간업체의 참여확대를 위해 해당 업무 일부를 민간업체(협력수행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나책임수행기관 지정ㆍ지정취소 요건 및 절차, 책임수행 운영규정 제정 근거 마련안 제4조의2, 제4조의3 신설
지적재조사 측량ㆍ조사 업무를 위탁 수행할 책임수행기관의 지정을 위한 지정범위 및 인력, 지정취소 요건을 정하고, 책임수행기관을 지정 또는 지정취소할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한 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책임수행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다
책임수행기관 지정 권한 위임(안 제29조 신설) 책임수행기관 제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광역 시ㆍ도별 책임수행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등의 권한, 책임수행기관의 실적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광역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수행하도록 함.안 제29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지적재조사법 시행령 조문별 설명자료-1.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지적재조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지적재조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2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05
- 예고 종료2021-04-14
- 공포2021-06-08
- 시행2021-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