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ㆍ신고 등에 관한 규정 규정변경예고
- 입법예고
- 2026-02-26
- 의견제출 마감
- 2026-04-07
- 공포
- 2026-05-26
- 시행
- 2026-05-26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67
개정이유 — 동 개정안은 불공정거래행위 내부고발자에게 과징금 또는 부당이득의 최대 30%까지 상한없이 지급하기 위해 현재 포상금 지급상한을 전면 폐지하고 포상금 산정의 기준금액을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과징금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 가포상금 지급상한 폐지시행령안 제384조 제8항
(개정 전) 30억원의 범위에서 ⇒ (개정 후) 삭제
- 나포상금의 지급 재원 규정을 고시로 위임(시행령안 제384조 제8항)안 제384조
(개정 전) 예산의 범위에서 ⇒ (개정 후) 삭제
- 다불공정거래행위 신고 방법 확대규정안 제34조제4항 신설, 제42조의2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에도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감독원장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몰수·추징된 재산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몰수·추징 여부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라포상금 지급기준 변경규정안 제39조제1항 및 [별표1]
포상금 지급기준을 ‘기준금액(과징금 또는 부당이득 또는 몰수·추징된 금액의 30%)’에 ‘기여율’을 곱한 금액으로 단순화
- 마포상금 지급시기 변경규정안 제39조의2 신설, 제40조제1항, 제41조제2항
포상금 지급기준이 과징금(부당이득)의 일정비율로 변경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결정시 포상예정금액의 1/10(상한 1억 원)을 먼저 지급하고, 과징금이 국고로 실제 납부된 후 차액을 지급하도록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불공정거래를 신고한 내부고발자에게 주는 포상금의 30억원 상한을 없애고, 과징금 등의 일정 비율로 포상금을 계산해 지급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핵심
포상금 지급 상한 폐지
지금은 3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줄 수 있는데, 이 상한을 없애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내부고발자에게 과징금이나 부당이득의 최대 30%까지 상한 없이 지급해 신고를 활성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령 제384조제8항 (포상금 지급)
변경 전
금융위원회는 신고나 제보가 불공정거래행위 적발 등에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하면 30억원의 범위에서, 고시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변경 후
'30억원의 범위에서'와 '예산의 범위에서' 부분을 삭제함.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음
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제384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부정행위를 신고한 사람부터 적용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포상금
불공정거래를 신고하거나 제보한 사람에게 도움이 된 정도에 따라 주는 상금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ㆍ신고 등에 관한 규정 규정변경예고(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ㆍ신고 등에 관한 규정 규정변경예고(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ㆍ신고 등에 관한 규정 규정변경예고(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제2026-188호(_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_ 입법예고 및 _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ㆍ신고 등에 관한 규정_ 규정변경예고 중 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3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2-26
- 예고 종료2026-04-07
- 공포2026-05-26
- 시행2026-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