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03-11
- 의견제출 마감
- 2021-04-21
- 공포
- 2021-09-07
- 시행
- 2021-09-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1-88호
개정이유 — 사회관계장관회의는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의 정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현안에 대해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오고 있음. 특히, 갈수록 복잡해지는 사회 변화를 정책에 반영하고 다양한 사회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더욱 긴밀한 정부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하므로, 사회관계장관회의의 역할을 강화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회의 운영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가회의 개최 일시의 변경안 제3조
안건에 대한 언론 관심도를 높여 사회관계장관회의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현행 금요일에서 수요일로 개최 요일을 조정함.
- 나회의 구성원 확대안 제5조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을 법질서 확립 및 인권 제고,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간 균형 등의 관점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자 회의 구성원에 법무부 및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추가함.
- 다회의 운영 지원 관련안 제11조 및 제12조 신설
사회관계장관회의 상정(예정)인 안건의 검토를 위해 관계부처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조문(안 제11조) 및 상정된 안건의 이행 상황을 각 부처가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후속조치 의무(안 제12조)를 명시하는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조문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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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의 개최 일시의 변경(안 제3조)
안건에 대한 언론 관심도를 높여 사회관계장관회의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현행 금요일에서 수요일로 개최 요일을 조정함.
나. 회의 구성원 확대(안 제5조)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을 법질서 확립 및 인권 제고,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간 균형 등의 관점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자 회의 구성원에 법무부 및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추가함.
다. 회의 운영 지원 관련(안 제11조 및 제12조 신설)
사회관계장관회의 상정(예정)인 안건의 검토를 위해 관계부처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조문(안 제11조) 및 상정된 안건의 이행 상황을 각 부처가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후속조치 의무(안 제12조)를 명시하는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조문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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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11
- 예고 종료2021-04-21
- 공포2021-09-07
- 시행2021-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