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3-11
- 의견제출 마감
- 2021-04-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188호
개정이유 — 현재 지방도시의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이 가속화되면서 인구감소 위기를 넘어 지방소멸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임. 지역인구의 감소는 교육ㆍ의료ㆍ보육 등 기초생활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 저하뿐만 아니라 행정사각지대 발생, 관리비용의 증가, 지역 공동체 및 자치기반의 붕괴, 지역경제 쇠퇴로 이어질 수 있으며, 나아가 지역 간 불균형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바임. 이에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대책을 마련ㆍ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정주여건 조성뿐만 아니라 생활기반을 확충하여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위기 극복 및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0년 12월 8일 공포되었음. 이에 해당 법안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2조의3 및 제15조의11 신설, 안 제12조 및 제15조의12내지16 개정).
- 가“인구감소지역의 지정절차안 제2조의 3
”
- 나“부문별 시행계획 등 자체평가 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시책 포함”안 제12조
- 다“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안 제15조의 11
”
1) 사회간접자본 정비, 교육ㆍ문화ㆍ관광시설 확충, 농림ㆍ해양ㆍ수산업 지원, 주택건설 및 개량, 산업단지 지정특례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2) 인구감소지역에 입주한 사업자의 법 제16조의3 제2항 각 호 승인ㆍ허가 신청에 대한 사무 지원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인구감소지역의 지정 절차를 구체화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 및 절차 마련
인구감소율, 출생률, 고령인구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고시하는 절차를 구체화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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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3(인구감소지역의 지정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시·군·구 중 인구감소율,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생산가능인구, 인구감소의 지속성,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정의하고, 지정 시 관계 기관과 협의하며 시·도지사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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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절차
부칙에 따르면 이 명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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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인구 감소로 인해 지역의 존립이 위태로운 지역을 의미하며, 이 법령에서는 인구감소율, 고령인구 비율 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곳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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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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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법령안(법령안)국가균형발전 특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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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3-2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11
- 예고 종료2021-04-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