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03-12
- 의견제출 마감
- 2021-03-20
- 공포
- 2021-04-30
- 시행
- 2021-04-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1-166호
개정이유 — 위원회의 기능을 유지할 필요성이 낮아지는 등 행정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 국가기후환경회의를 폐지하려는 것임.
- 가국가기후환경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
- 나
국가기후환경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되, 기록물 이관, 계약정산 등 사무정리를 위해 사무기구는 2개월의 범위 내에서 존속하도록 함부칙 제2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국가기후환경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
나. 국가기후환경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되, 기록물 이관, 계약정산 등 사무정리를 위해 사무기구는 2개월의 범위 내에서 존속하도록 함(부칙 제2조)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대통령 소속의 국가기후환경회의를 폐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국가기후환경회의 폐지
행정 여건 변화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유지할 필요성이 낮아져서 해당 규정을 폐지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사무정리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국가기후환경회의 사무기구는 이 영 시행일부터 2개월의 범위에서 남은 사무처리에 필요한 기간까지 존속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사무기구
특정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조직된 단체나 부서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 입법예고 중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 PDF기타 자료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 계획.pdf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2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12
- 예고 종료2021-03-20
- 공포2021-04-30
- 시행2021-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