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안)
- 입법예고
- 2021-03-17
- 의견제출 마감
- 2021-04-26
- 공포
- 2021-06-30
- 시행
- 2021-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1-9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잔고”를 “잔액”으로, “지불”을 “지급”으로 바꾸는 등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등 11개 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어려운 법령 용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핵심
한자어 및 일본식 용어 순화
‘잔고’를 ‘잔액’으로, ‘지불’을 ‘지급’으로, ‘명기’를 ‘명확하게 적음’으로 바꾸는 등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고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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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8조(미수채권 등의 평가) ②
변경 전
② 제1항의 대손추산액은 과거의 대손율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변경 후
② (…현행과 같음…) 고려하여 (…현행과 같음…) 정해야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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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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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명기
내용을 명확하게 적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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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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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17
- 예고 종료2021-04-26
- 공포2021-06-30
- 시행202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