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03-17
- 의견제출 마감
- 2021-04-26
- 공포
- 2021-06-15
- 시행
- 2021-06-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35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민간사업자 참여를 통한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모를 통해 모집한 민간사업자와 공공기관이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 대하여 설립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법에서 삭제된 스마트규제혁신지구 관련 절차를 시행령에서도 삭제하고, 신설된 규제신속확인 제도의 관련 절차를 구체화하며, 스마트혁신사업 및 스마트실증사업의 승인, 관리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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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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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17
- 예고 종료2021-04-26
- 공포2021-06-15
- 시행2021-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