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21-03-18
- 의견제출 마감
- 2021-04-27
- 공포
- 2021-09-30
- 시행
- 2021-09-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1-90호
개정이유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7287호)」이 2020.5.19. 제정되어 2021.5.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후계농어업경영인등 선정 시 여성 및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5분의 1 이상 선정하도록 규정안 제2조
- ○후계농어업인등의 선정요건 등 실제 사업 수행 시 필요한 기본 조건 규정안 제3조
- ○청년창업형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요건, 선정 예외 사유 및 시·도 지사의선정 권한 등 규정안 제4조
-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은 청년농어업인이 안정적인 영농영어활동을 위해 농어가경영비 및 일반가계자금으로만 사용 가능하도록 규정안 제5조
- ○청년창업형 영농정착지원금(해수부:청년어촌정착지원금)의 사용 용도, 의무사항 및 사후관리 방안 등을 규정안 제6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의 육성을 위해 선정 요건, 지원금 사용 용도 및 의무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여성 및 다문화가족 참여 확대
소관 부처는 후계농어업경영인 등을 선정할 때 여성과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전체 인원의 5분의 1 이상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이들의 농어업 분야 진출 기회를 넓히고자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시 우대사항)
변경 전
해당 사항 없음
변경 후
시·도지사가 후계농어업경영인 등을 선정할 때, 여성농어업인과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5분의 1 이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사후관리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정착지원금을 받은 경우,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적정 사용 여부와 의무사항 준수 여부를 관리하고 점검하게 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후계농어업인
농어업에 종사하며 후계 농어업 경영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교육과 실무를 쌓아가는 사람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법 시행규칙 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법 시행규칙 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기타 자료★ 210209 후계농어업인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안_ 최종).pdf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2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18
- 예고 종료2021-04-27
- 공포2021-09-30
- 시행2021-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