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21-03-18
- 의견제출 마감
- 2021-04-27
- 공포
- 2021-05-18
- 시행
- 2021-05-20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1-89호
개정이유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7287호)」이 2020.5.19. 제정되어 2021.5.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법 제2조에 따른 후계농어업인, 청년농어업인 및 후계농어업인단체의 요건을 정함(안 제2∼4조) (1) 후계농어업인은 50세 미만의 자로, 영농·영어경력이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함 (2) 청년농어업인은 40세 미만의 자로 함 (3) 후계농어업인단체는 후계농어업인의 생산력 제고,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및 복지 증진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로 함
- 나
법 제6조에 따라 후계농어업인의 육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시 법에 규정사항 외에 이전 기본계획 평가 및 기관 간 협력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함안 제5조
- 다
법 제7조에 따라 후계농어업인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의 주기,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 라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이 법에 의한 후계농어업인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정보 제공 요청 근거를 마련안 제7조
- 마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의 지원 대상 요건과 관련 정책 및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지원 대상의 명확한 기준 마련
후계농어업인은 50세 미만으로 영농·영어 경력이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청년농어업인은 40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하여 지원 대상을 분명히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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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후계농어업인의 요건)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후계농어업인을 50세 미만, 영농·영어 경력이 없거나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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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지원금 환수 절차 안내
지원금을 환수할 때는 대상자에게 사유, 금액, 기한 등을 적은 문서로 알리고, 내지 않을 경우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독촉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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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실태조사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실제 상태를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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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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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기타 자료★ 210209 후계농어업인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안_ 최종).pdf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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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18
- 예고 종료2021-04-27
- 공포2021-05-18
- 시행2021-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