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3-18
- 의견제출 마감
- 2021-03-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368호
개정이유 —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증대 및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조합원 운영위원 선출방법, 정수 및 구성을 변경하고 당연직 운영위원에서 협회장 및 이사장 제외, 정부 위촉 운영위원 정수 축소, 안건상정 절차, 운영위원회 위원 제척 규정, 이사장의 운영위원회 참석 및 의견제출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조합원 운영위원은 총회에서 직접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종전 13명에서 9명으로 축소
- 나조합원 운영위원을 직접·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므로 조합원인 협회장도 투표로 선출하기 위해 당연직에서 제외
- 다협회장이 당연직에서 제외됨에 따라 균형을 위해 이사장도 당연직에서 제외
- 라효율적 운영위원회 운영을 위해 정부 위촉 운영위원 수를 종전 13명에서 9명으로 축소
- 마
보다 많은 조합원과 전문가에게 조합경영에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위원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토록 함
- 바
운영위원회의 상정 안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사항을 알리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 사
운영위원회의 안건이 해당 위원과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에서 제척하도록 함
- 아
공제조합 이사장이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의사결정 절차 등을 개선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운영위원회 구성 및 인원 조정
조합원이 직접 뽑는 운영위원은 13명 이하에서 9명 이하로 줄이고, 협회장과 이사장을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하여 투명성을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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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1조제3항
변경 전
운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해요.
변경 후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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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일부 조항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또한 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위원을 새로 선출하거나 위촉해야 한다는 등의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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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당연직
특정한 직책이나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별도의 선출 절차 없이 당연히 맡게 되는 직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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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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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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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3-0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18
- 예고 종료2021-03-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