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 입법예고
- 2021-03-19
- 의견제출 마감
- 2021-04-28
- 공포
- 2021-08-31
- 시행
- 2021-08-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37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건설공사 실적 증명시 소규모 건설공사의 경우 민간발주자로부터 증명서 발급에 따른 소요기간이 과다하여 건설사업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국세청에 제출한 세금계산서로 갈음하도록 하는 한편, 직접시공 활성화를 위해 직접시공 실적가산 확대 및 신인도 항목을 간소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규모 건설공사의 실적 증명 시 세금계산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직접시공 실적 가산 확대 및 신인도 항목 간소화 등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소규모 건설공사 실적 증명 방식 개선
민간 발주자로부터 증명서를 받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소규모 건설공사의 경우, 국세청에 제출한 세금계산서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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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2조제2항제1호나목
변경 전
나. 가목외의 법인 또는 개인으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와 하도급공사의 경우에는 다음의 (1)과 (2)의 서류
변경 후
나. (…현행과 같음…) 서류.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와 하도급공사의 금액이 5백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2)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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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례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공능력 평가와 관련된 개정 규정은 2021년 8월 1일 이후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을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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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음
다른 것으로 대신한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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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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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19
- 예고 종료2021-04-28
- 공포2021-08-31
- 시행2021-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