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 입법예고
- 2021-03-19
- 의견제출 마감
- 2021-04-28
- 공포
- 2021-08-03
- 시행
- 2021-08-0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37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조직문화 확립을 통해 출산율 제고와 건설근로자의 경력단절 방지하고, 고용의 안정성 개선할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중인 건설기술인을 건설업 등록기준상 기술능력으로 인정하고, 건설공사의 시공관리·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해 건설현장에 배치한 건설기술인이 건설현장을 무단이탈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강화하는 한편, 시공현실을 감안하여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가스시공업(제3종) 업무내용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건설기술인의 기술능력을 인정하고, 현장 이탈 시 과태료를 강화하는 등 건설현장의 안전과 고용 환경을 개선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육아기 근로자 기술능력 인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하고 있는 건설기술인이 있더라도, 이를 건설업 등록기준상 기술능력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
변경 전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공사를 그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변경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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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31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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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줄여서 근무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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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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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19
- 예고 종료2021-04-28
- 공포2021-08-03
- 시행2021-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