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03-19
- 의견제출 마감
- 2021-04-28
- 공포
- 2021-07-01
- 시행
- 2021-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1-130호
개정이유 — 실업상태에 있는 노무제공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이에 맞추어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858호, 2021. 1.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보험관계의 성립·소멸신고,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월평균보수의 변경신고, 고용보험료 추가 징수 및 고용보험료지원 신청 등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노무제공자인 보험가입자의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신고안 제7조
사업주는 노무제공자의 보험관계 성립 또는 소멸을 신고하는 경우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또는 보험관계 소멸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도록 함.
- 나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 원천공제안 제14조ㆍ제15조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하고 피보험자의 이름, 보험료의 내역, 공제 해당월 및 공제연월일, 노무제공계약의 종사 업무 내용을 적은 공제계산서를 작성ㆍ발급하여야 함
- 다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안 제25조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자가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도록 하고,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받은 공단은 고용보험료 지원 여부를 신청인과 사업주에게 알려주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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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노무제공자인 보험가입자의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신고(안 제7조)
사업주는 노무제공자의 보험관계 성립 또는 소멸을 신고하는 경우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또는 보험관계 소멸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도록 함.
나.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 원천공제(안 제14조ㆍ제15조)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하고 피보험자의 이름, 보험료의 내역, 공제 해당월 및 공제연월일, 노무제공계약의 종사 업무 내용을 적은 공제계산서를 작성ㆍ발급하여야 함
다.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안 제25조)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자가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도록 하고,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받은 공단은 고용보험료 지원 여부를 신청인과 사업주에게 알려주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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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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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령안 설명자료(입법예고).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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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19
- 예고 종료2021-04-28
- 공포2021-07-01
- 시행2021-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