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2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안
- 입법예고
- 2026-02-27
- 의견제출 마감
- 2026-04-09
- 공포
- 2026-06-26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36
개정이유 — 행정규제에 대한 체계적ㆍ합리적 검토를 통해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규제 재검토 실익이 적은 72건의 규제사항에 대해 설정된 재검토기한을 해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재활용 신고의 대상자 및 재활용 신고 시 제출서류 등 규제 재검토 실익이 적은 72건의 규제가 설정된 21개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을 정비
공포됐어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21개 시행규칙 등에 들어 있는 규제 72건에 대해, 정부가 3년마다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도록 정해 둔 재검토기한을 없애는 내용이에요.
핵심
규제 72건의 재검토기한 해제
가축분뇨,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지하수, 토양 등 21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에 들어 있는 규제 72건을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야 하는 목록'에서 빼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이 규제들이 다시 검토해도 얻을 것이 적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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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51조
변경 전
재활용 신고 대상자·제출서류, 재활용 변경신고 대상, 개선명령 이행 보고, 시공감리자 자격을 2014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 재검토
변경 후
제6호·제7호·제9호·제11호를 삭제하고, 검토 시점을 '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로 고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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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재검토기한이 풀린 규제도 신고·허가·제출서류 같은 의무는 계속 적용돼요. 사업자는 지금처럼 기준을 지켜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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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규제 재검토기한
정부가 어떤 규제가 아직 필요하고 합리적인지 정기적으로 다시 따져 보도록 정해 둔 시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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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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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2-27
- 예고 종료2026-04-09
- 공포2026-06-26
- 시행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