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3-24
- 의견제출 마감
- 2021-04-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1-58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농촌진흥청과의 협업으로 식품영양정보 통합구축 및 활용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관 1명)을 해양수산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에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농촌진흥청과의 협업을 위한 인력 증원과 수산정책실의 효율적인 사무 분담을 위해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안이에요.
핵심
부처 간 협업을 위한 한시적 인력 증원
소관 부처는 식품영양정보 통합구축 및 활용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농촌진흥청과 협업하는 인력 1명을 국립수산과학원에 한시적으로 배치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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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수산정책실)
변경 전
17. 마을어업 제도 운영 및 육성에 관한 업무 (신설)
변경 후
17. 마을어업 제도 운영 및 육성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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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인력 조건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신설되는 한시정원은 2022년 4월 30일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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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장(分掌)
부처나 기관에서 맡아서 처리하는 업무를 나누어 배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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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직제규칙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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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24
- 예고 종료2021-04-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