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3-30
- 의견제출 마감
- 2021-04-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189호
개정이유 — 보건복지부 수시직제 검토결과 및 행정협업과제 수행을 위한 협업정원 검토결과에 따라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총정원 한도를 변경할 필요
주요내용 — 2개 소속책임운영기관(국립재활원, 국립수산과학원)의 총정원 한도 변경(별표1의2 개정)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재활원과 국립수산과학원의 총정원 한도를 늘려 인력을 충원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국립재활원 정원 증원
보건복지부의 직제 검토 결과에 따라 국립재활원의 총정원 한도를 12명 늘려 357명으로 변경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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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책임운영기관
정부가 특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한 기관으로,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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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책운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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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30
- 예고 종료2021-04-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